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주는 기본적인 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주마다 다르므로 보험 가입시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던 자동차 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용어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Policy (약관)

2. Premium (보험료)
납부 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시불 (full payment) 또는 월별 납부 (monthly payment)가 가능하다. 운전기간 및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보험을 갱신하게 되면 이득을 볼 수도 있다.

3. Deductible (공제 금액)
Deductable이란 결국 보험 claim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deductible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4. Limit (상한 보상액)
상한액이 높아질 수록 보험료도 증가한다.

5. Bodily Injury coverage
보험가입 차량이 (그러므로 가입 운전자가 아니어도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조항이다. 여기에는 치료비, 임금상실,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가입자가 형사입건 될 시 보석비용 등과 같은 법적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Bodily Injury coverage는 두가지 limit이 있다. 첫번째는 타인의 사망시 보상금액이며 두번째는 해당 사건에 의해 발생된 전체 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이다.

6. Property Damage
타인의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조항이다.

7.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 및 사망을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Uninsured Motorists Bodily Injury에는 보통 두 가지 상한 보상액 (limit)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당 피해 보상액이다. 그러므로, 동일 사고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개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상액이다. 두 번째 상한 보상액은 동일 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액이다. 그러므로 각 피해자의 피해 액수의 합은 이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Medical Payments
차량 사고에 의해 발생한 모든 의료비용 (치과비용 및 장례비 포함)을 보상해 주는 조항으로 가입자 당사자 외에도 동일 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친지 및 동승인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입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탑승 시와 보행자일 시에도 사고피해 발생 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9. Comprehensive coverage
도난, 방화, 자연재난, 낙석 등에 의해 발생한 차량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대부분의 경우 의무가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차량 도난 사건을 통해 알게 된건 미국에선 필수다. 물론 차량의 시가 자체가 낮거나 정말 안전한 곳에만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그만큼 필요성이 줄게 된다.

10. Collision coverage
다른 차량이나 기타 물체와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 조항이다.

11. Emergency Road Service (ERS)
차량 고장시 레커차량으로 정비업소까지 차량을 운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열쇠 분실 시와 같은 경우 차량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 등도 제공하지만 해당 조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회당 50-100달려의 비용을 청구한다 (물론 이 조항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아얘 받을 수 없다).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 보단 AAA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과 같이 이런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가입해 서비스를 보장 받는다.

결론적으로 차량보험을 가입해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1. 해당 주의 의무가입 조항은 무엇인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알아서 의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피해 보상 상한액은 얼마로 정할 것인가?
차량 운전을 적게할 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으므로 그만큼 상한액이 적어도 된다.
차량 운전이 많으수록 (출퇴근, 등학교, 및 잦은 여행) 상한액을 높게 책정한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사고로 인한 형사입건에 대한 걱정보다는 손해배상소송이 더욱 무서운 일이다. 한번의 사고로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3. 공제 금액은 얼마로 정할 것인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고 현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공제 금액을 높게 잡는다.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액수가 높을수록 공제 금액을 낮게 잡는다.
공제금액은 0으로 할 수도 있다.

4. 의료비용은 어떻게 cover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보험으로 병원비용은 cover가 되고 있다.
자신의 현재 보험상태를 보고 의료비용을 더 필요로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가입한다.
단,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이 전액 보상인지 비율 보상인지 (예: 전체 의료비의 80%), 또는 일정액 보상인지 (사고 시 500만원)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의료비용은 한국의 몇 배에서 수십배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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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8월 11일 13시 07분 2007년 08월 11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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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잡하지만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
    행여나 나중에 미국에 가게 될 일이 생기면 그 때 다시 핮아와야겠어요. ;)

    2007년 08월 18일 10시 52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