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펌 변호사들은 크게 corporate lawyer과 litigation lawyer로 나뉜다. Litigation lawyer들은 말 그대로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이혼에서부터 큰 회사들의 특허 소송까지 다양한 소송을 맡게 되며 업무의 일부로 법정 공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변호사들의 반은 corporate lawyer들이다. 이들은 주로 인수합병, 특허 소유권 이전 등을 상대방 변호사들과 클라이언트를 대신해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즉, corporate lawyer는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사실상 litigation lawyer들도 법정에 가는 경우는 전체 사건 중 5%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5%의 시간은 법정 공방과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러한 문서들을 작성하기 위한 research를 하게 되며 법정 밖에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많은 수의 변호사들은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나는 로스쿨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litigation lawyer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론 의료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는 의료소송 때문이었지만 차츰 의료 산업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많이졌고 이제는 100% corporate lawyer가 되고자 한다.
우리 남편 조차도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의 의료산업은 전체 GDP의 17% 이상을 자치하는 사실상 가장 큰 산업이다. 의료산업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힘들지만 내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는 병원 산업이다. 병원 산업이란 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의미하며 나는 이와 관련된 법규를 다루는 일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한 개의 의사면허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병원에서 이를 제한할 경우 연방법 위반으로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할 경우 다양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의사가 병원 A에서 진료한 "돈이 되는" 환자를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병원 B로 유치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의사를 고용함에 있어 이 분야의 법을 아는 변호사는 필수이다.
다른 예로는 병원의 사업 추진이다.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비영리법인들이다. 그러나 비영리라고 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 수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로는 영리 투석실이나 수술실 운영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연방세금법 관련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아얘 새로운 영리법인이나 합명회사 (partnership)를 만들게 된다. 또한 대부분 병원이 100% 자금을 대지 않고 투자자들과 파트너들 (이 경우 의사들)을 유치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또한 절처하게 규제되고 있어 변호사들은 법 규정 하에서 합법적으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병원들은 때에 따라 새로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존재하는 organization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의료법 변호사는 인수합병까지 관여하게 된다.
난 결국 위의 관심사를 identify 하면서 litigation이 아닌 corporate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corporate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난 판례를 찾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 미국법은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법 체계이며 특히 소송의 경우 판례법의 중요성은 매우 강하다. 문제는 판례는 지난 200년 동안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함과 동시에 내 사건과 동일한 fact pattern을 갖고 있는 사건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판례가 없기도 하다. 퍼즐에 비교한다면 한 개의 1000 piece 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1000 piece 퍼즐 조각들로 하나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데 1000개가 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느낌? 나에겐 needle in a haystack 같다. 반대로 corporate law는 법전과 계약서 원문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법전이 큰 틀을 마련해 주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된다. 또한 corporate law는 art 같기도 하다. 나랑 의대 스터디를 해 본 사람들을 알겠지만 교과서 난 문장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를 따지는 성격이다. 때에 따라서는 객관식 시험 답안 5개가 전부 정답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로스쿨에서는 훌륭한 능력이지만 의대에서는 교수님들의 골칫거리였다. 결국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의무와 권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단어 몇 개로 계약 관계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다.
이 외에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관련 업무에도 관심이 있긴하다. 막상 일을 제대로 시작하면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겠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의료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사실상 졸업 후 1년 동안은 정책 일을 하게 됐고 아마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한 Massachusetts payment reform (의료비용 지불 방식 개혁) 관련 법을 쓰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오늘부터 열흘 동안 봄 방학이고 오라방이 44시간 후면 보스턴에 도착한다. Play fo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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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 도착하셨겠군하.